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10.30 1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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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까지 접수…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주군이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703필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1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싶거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 후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형진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및 공적·사적 부동산평가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분야,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부동산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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