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등록 2025.10.30 1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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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에 대해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신청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781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창군청 민원토지과와 각 읍면 사무소,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과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최종 결과는 12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또한 평창군은 이의신청 기간 중 ‘2025년도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함께 운영한다. 이는 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은 민원토지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 민원팀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웅기 군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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