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 모집

  • 등록 2025.10.31 0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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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11월14일까지 신청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신청자를 11월 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만4천83원)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11월 14일까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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