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 등록 2025.10.31 1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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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평구는 지난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와 함께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 및 지원대상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피해지원 신청 방법 및 처리기관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구는 이날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안내 책자를 비롯한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구는 전세계약 전후 확인사항도 안내하며,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 의식을 높이고자 했다.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필요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있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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