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 등록 2025.11.02 1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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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천시가 공공기관 적극유치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직원 혜택을 담은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조례는 지난 10월 31일 입법예고를 통해 20일간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정례회에서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범위 항목 추가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규정 △지원절차 규정 △환수조치 규정 등이다.

 

이주직원에 대한 구체적 혜택으로는 이주정착 장려금(200만 원/인, 최대 1,000만 원), 이주직원 자녀학자금(150만 원/인, 1회), 주택자금대출이자(300만 원/년, 최대 5년) 등이 있다.

 

조례개정의 주요요지는 이주직원 혜택 구체화를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제적 대응 및 타시군과의 차별화된 인센티브제공으로 이전공공기관 노조 설득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후보지 우위를 득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주직원 및 가족의 지속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천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등을 요건으로 하며 3년 이내 이전 시 환수를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적극 대응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의 지속적 유인 요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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