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11.03 1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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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양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토지가격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658필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주요 대상은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1,570필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기존 개별공시지가가 없던 토지 등이다.

 

군은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 9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사무실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8일까지 군청 허가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혹은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 검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등을 거쳐 심사한 뒤, 그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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