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 등록 2025.11.03 1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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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식품제조환경 조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원시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5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5일까지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관리기관은 이를 통해 업체별 위생 수준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차등 관리할 수 있고, 업체는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번 평가는 △영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신규평가), △신규 평가 후 매 2년이 경과한 업체(정기평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등(재평가)을 포함해 실시되며, HACCP 적용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항목은 ▲기본조사(업체 현황 및 규모) ▲기본관리(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우수관리(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위생관리 여부)로 구성되며, 총 120개 항목(2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는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등급이 구분되며,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대상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관내 식품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제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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