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남해군서‘찾아가는 조종면허 필기시험’실시

  • 등록 2025.11.05 1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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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응시생 불편 해소 및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오는 11월 20일 남해군 소재 경남 해양과학고등학교 재학생 및 남해군 지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학업 등의 이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원거리 이동의 부담이 있는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조종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일반조종 1급과 2급, 요트 조종면허 등 3종류가 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시험 접수는 사천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및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교무실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1월 13일까지이다. 접수 인원은 20명(접수순)으로 제한되며,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와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응시생의 편의와 공익성을 고려해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매년 찾아가는 출장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험을 통해 학업 등으로 응시가 어려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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