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 광고물 민관 합동 야간 단속

  • 등록 2025.11.06 14: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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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지난 11월 5일 저녁 명덕 상가 밀집 지역 일대에서 옥외광고협회 동구지부 회원과 공무원 등 1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불법 광고물 민관 합동 야간 단속을 했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인도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입간판과 밤 시간대에 주로 사용되는 풍선형 광고물(에어라이트)이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로변과 인도 주변에 설치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동구는 이번 야간 단속을 통해 무단으로 설치된 입간판과 풍선형 광고물(에어라이트)이 불법임을 알리고, 상인들에게 자진 정비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꾸준한 단속을 통해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불법 광고물은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모두의 생활환경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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