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5년 4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등록 2025.11.07 1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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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중구가 11월 7일 오후 3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환경미화, 예초, 방역, 정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및 공공근로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김단비 대한산업안전협회 소속 간호사가 강사로 나서 겨울철 한랭 질환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법 등을 안내했다.

 

한편, 현업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기별로 사무직의 경우 6시간, 비사무직의 경우 12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겨울에는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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