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은?!

  • 등록 2025.11.12 13:51:21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하늘을 날 수 없는 것들은?

 

■ 전면 통제대상

· 모든 항공기 이륙 금지

(비행 중 항공기 →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

· 헬기

· 경량항공기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포함) 모두 STOP!

* 예외: 비상·긴급 항공기

 

영어 듣기평가에 방해가 되는 '항공기소음 최소화'

■ 언제 통제되나요?

11월 13일(목) 13:05~13:40(총 35분)

※ 듣기평가 전·후 5분 포함

 

수험생에게 조용한 하늘을!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