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실익 없는 체납자 정리보류

  • 등록 2025.11.13 08: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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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생계형 체납자와 폐업 법인에 대해 체납액을 ‘정리보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리보류는 재산이 없거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일시 보류하는 제도다.

 

납세 의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다

 

이 기간 구는 3개 조 12명으로 이뤄진 체납세 징수팀을 구성해 서울, 인천, 충청 등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체납자 46명을 방문했다.

 

구는 이 가운데 사실상 폐업 상태인 법인을 포함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해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42명을 정리보류했다.

 

구 관계자는 “무재산, 폐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게 적극적인 정리보류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집중해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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