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액·장기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추진

  • 등록 2025.11.14 0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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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상주시는 2025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고액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본격 실시한다.

 

특히 무단 방치된 체납차량으로 인해 시민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례에 대해 우선 조치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도심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불편을 가중하던 무단 방치된 고액 장기·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활발히 해 왔으며,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장기간에 걸쳐 체납한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실시 후 강제 인수하여 공매처분까지 병행해 왔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무단 방치된 고액 체납 차량은 상주시의 도시 미관을 해치고 또한 주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통해 더 건전한 차량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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