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회의 개최

  • 등록 2025.11.14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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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3일 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2025년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과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부과부서 담당팀장,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태료에 대한 납부인식 부족, 경제적인 어려움 등 체납 주요 원인과 체납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분할납부 등 부서별 징수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납세과에서는 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당초 11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거리캠페인 실시, 예금과 매출채권 압류예고통지 등을 추가로 실시해 체납액을 최소화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자주재원이므로 부과부서와 힘을 합쳐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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