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산사태취약지역' 4곳 신규 지정 고시

  • 등록 2025.11.14 0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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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열어 대상지 선정…산사태 피해 맞춤형 예방사업 진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4곳을 여름철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로 인한 피해를 적극 예방하고자 ‘산사태취약지역’ 신규 지정하고 14일 고시했다.

 

시는 지난 4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5년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열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20건을 심사해 4건을 신규지정했다.

 

이 회의에는 산림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현장 조사 결과와 지형적 요인, 주변 주거지 영향 등을 평가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새로 지정된 4곳은 ▲처인구 남사읍 북리 산104-6번지(689㎡) ▲처인구 마평동 165-1번지(495㎡) ▲처인구 운학동 산4-1번지(2208㎡)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산4-1번지(1766㎡)다.

 

시는 지정된 지역의 재난위험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경보시스템 확충, 배수로 정비, 사면 보강 등 맞춤형 예방사업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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