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불법 야적퇴비 지도·점검 실시

  • 등록 2025.11.14 1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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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불법 야적퇴비 지도·점검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천군은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주간 농경지 내 불법 야적퇴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야적퇴비 적정 관리방법 및 관련규정 등에 관한 홍보물 배부 등 주민안내를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야적퇴비의 적정 관리 방법으로는 퇴비 방치 시 덮개 등을 사용하여 침출수 발생을 방지하거나 농경지 반입 후 조기에 경운하여 관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농한기에는 퇴비 야적 행위를 지양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농경지 등에 퇴비를 야적할 경우에는 부숙이 완료된 퇴비를 사용(구매)하여야 한다.

 

부숙이 완료되지 않은 퇴비의 불법 사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야적 퇴비 관리 방법이 주민들에게 널리 안내되어 정착되길 바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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