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정비 실시

  • 등록 2025.11.17 1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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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31일까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 대상은 총 4만5천664건이다.

 

면허 종류별로 보면 무선국 개설허가 관련 면허가 1만2천257건으로 가장 많고,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면허가 8천532건으로 뒤를 이었다.

 

울주군은 정비기간 내 면허 부여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면허취소나 변동사항, 비과세·감면 자료 등을 정비한다.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과세 대상이며,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5종(4천500원)~1종(2만7천원)으로 구분해 매년 1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올해는 4만3천654건에 총 4억9천900만원이 부과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지방세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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