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김장철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특별 단속 실시

  • 등록 2025.11.17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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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김장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수산물의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5일까지‘원산지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주요 수입 농·수산물(천일염, 새우젓, 고춧가루 등)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이용 대규모 농·수산물. 김장 재료 밀반입 행위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 표시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지역 상점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수입업체 및 통신판매업체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병행 할 방침이다.

 

완도해경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부정 유통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시에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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