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도 남구 전통시장 가면 최대 30% 환급받는다!

  • 등록 2025.11.17 1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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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혜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11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신정상가시장과 (주)신정시장,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에서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행사기간 동안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행사기간 중 국산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행사는 중복환급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절차(휴대폰 번호 및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며 대리수령은 불가하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완화하고 지역 전통시장 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상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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