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자로, 이름·상호(법인명)·나이·주소(영업소)·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총 326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296명(13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21억 원)이 해당된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자 1,220명(5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 원)으로, 총 1,280명이다.
도는 올해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452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125명이 체납액 납부 또는 소명자료 제출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2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명단공개는 단순 공표에 그치지 않는다.
도는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의 외국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 오는 12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우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제도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라며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