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제정

  • 등록 2025.11.19 1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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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의 날’ 지정…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취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18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 문화의 날’을 공식 지정하고, 관련 운영 및 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평등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 문화의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여수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로 명시됐으며, 시장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성별·연령·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정책 환류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또한 문화의 날에는 공연·전시·강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도 시행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여수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2026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문화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명숙 의원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자연스럽게 누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곧 도시의 품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생활 속 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되어, 2026년 ‘문화의 달’ 공식 개최지로서 여수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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