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아동 권리‘인식의 폭’넓히기 나서

  • 등록 2025.11.21 1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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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주민 350명 대상 아동 권리 교육 진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서구는 구청 구봉산홀에서 직원 및 주민 3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권리 증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서구는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아동 권리 교육을 지속 확대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을 강화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철모 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이라며 “아동의 4대 권리가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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