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발의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안 가결

  • 등록 2025.11.21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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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수군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먼저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고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장수군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본인 소유 건축물 상부에 수익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단,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활용 중이어야 하며 퇴비사나 창고 등 부속 용도 건축물은 제외된다.

 

함께 가결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행정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시 승인 절차를 기존 ‘의회 동의’에서 ‘군수 승인’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며, 동시에 책임 행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요건을 갖춘 군민들이 건축물을 활용해 소득을 올리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의 절차적 효율성을 높여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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