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5.11.21 1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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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정부시는 11월 20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종사자와 시민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계 법령 이행을 보다 철저히 준비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서별 이행체계 구축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김동근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이며, 공직사회가 먼저 안전의식을 확고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각 부서의 현장을 더욱 꼼꼼히 살펴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간부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조직 전반의 수준을 높이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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