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안' 공포

  • 등록 2025.11.25 1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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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ܨܩ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는 도시 전역에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화재, 침수, 침입, 위급환자 등 각종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우선 설치 검토 ▲민·관 협력 및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추진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시의 인공지능 안전 시스템과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의정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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