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황예원 북구의원, ‘광주북구가족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등록 2025.11.25 1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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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통합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광주북구가족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맞춤형 가족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교육 ▴건강가정 유지 프로그램 운영 ▴센터 조직 및 운영 방식 등 가족센터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황예원 의원은 “가족의 행복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가족센터가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요구에 맞춘 통합·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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