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탁 경상북도의원, “도자연유산 보존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근거 마련에 앞장서”

  • 등록 2025.11.25 1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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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등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등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와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도자연유산은 보상 관련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규탁 의원은 “도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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