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공공체육시설 종사자 대상 2025년 법정의무교육 및 친절교육 실시

  • 등록 2025.11.25 1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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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는 11월 25일 오전 9시 30분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공공 체육시설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체육회 지도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정의무교육 및 직원 친절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 체육시설 종사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실천하도록 마련됐으며, 교육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개인정보 보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 필수 교육과 민원 응대 능력 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에서 지켜야 할 필수 규정과 올바른 근무 태도의 중요성을 배우고, 공공 체육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공공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생활 공간인 만큼, 직원들이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높이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육시설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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