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하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시행

  • 등록 2025.11.26 0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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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취, 제한업종 거래, 결제 거부, 차별 대우 등 집중 단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동시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2025년 하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 6천여 개, 이용자 10만 3천 명, 연간 1천 9백억 원 규모로 성장한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신뢰성 확보와 부정 유통 근절을 통해,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2025년 5월부터 10월 중 △가맹점 허위 등록,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과의 거래 △가맹점임에도 상품권 결제 거부 △지류․QR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내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이용자 제보도 함께 받는다.

 

한편 안동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연중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이후 총 4건의 부정 유통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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