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규제 조정 추진

  • 등록 2025.11.26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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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변화 반영 조정안 마련…26일부터 공고 및 주민 의견 접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약 10년 만에 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종석)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개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문화유산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대상 150개소 중 99개소는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1구역에서 2구역으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되는 방식이며, 나머지 51개소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이며, 조정(안) 전문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세계유산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달라진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위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정”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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