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소방서, 자체점검 안내 스티커 제작·배부

  • 등록 2025.11.27 0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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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화재 안전 확보 위한 예방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북부소방서는 건물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매년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방시설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건물 관계인의 점검 기한 내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북부소방서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자 이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기로 했다.

 

북부소방서는 자체점검 법적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소방시설 등의 화재안전조사 및 자체점검 서류 제출을 위해 소방서에 방문하는 관계인에게 해당 스티커를 직접 배부할 예정이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은 화재 안전을 확보하는 최고의 예방책”이라며 “적극적인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사회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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