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e편한세상 삼척교동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5.11.27 1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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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삼척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10일 ‘e편한세상 삼척교동아파트’를 금연아파트 제1호로 지정하고, 11월 26일 현판식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 세대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제도이다.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면 확인과 관할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연아파트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2026년 1월 10일부터 단지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1월 26일 현판식을 열고 삼척시보건소 관계자와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내표지를 설치했다. 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금연 참여와 건강한 주거 문화 확산을 기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금연환경 조성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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