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 “교실 내 CCTV 설치 신중하게 검토해야”

  • 등록 2025.12.03 1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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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심의 거치면 교실도 설치 가능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가능 법안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지난 2일 열린 정책공감회의에서 최근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폐쇄회로(CC)TV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을 제외했지만, 학교장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천 교육감은 “교육이 이뤄지는 장소인 교실 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면 악성 민원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자신감 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는 학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학교 안팎 주요 공간에 폐쇄회로(CC)TV를 필수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실까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면 학교 운영과 교실 수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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