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등록 2025.12.04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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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동작구의회는 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동작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입법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및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 기관 연구진이 참석해, 평가 대상 140개 조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진은 일부 조례에 대해 개정, 통합 또는 폐지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 조례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천 의장은 “이번 연구는 동작구의 자치법규가 시대적 변화에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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