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

  • 등록 2025.12.05 11:30:48
크게보기

선박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범정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로, 울진해양경찰서는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 사용 여부, △기름기록부 등 관련서류 비치·작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을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자 및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선박 배출가스는 해안 지역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집중 점검을 통해 대기질 개선 및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