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직원 사칭 허위 계약 금전 피해 '주의보’

  • 등록 2025.12.09 1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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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귀포시는 최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전자금융사기(피싱) 시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 및 지역 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범은 납품 업체 쪽에 안전총괄과 직원이라고 적힌 명함을 건넨 후 특정 물품(전기차 질식소화포) 구매를 제안하고 선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역 업체로부터 사칭범이 제시한 명함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칭 시도가 확인된 사례 대부분은 업체 측에서 즉시 사실 확인을 진행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며, “유사 연락을 받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과 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해 물품 구매 및 공사 발주는 반드시 공식 전자문서(공문)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전화나 개인 메신저(문자, 카카오톡 등)만을 이용한 계약 체결이나 발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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