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우리마을아파트’제17호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식 개최

  • 등록 2025.12.10 1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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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산시는 10일‘우리마을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구조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 3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3개월 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2026년 3월 10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서산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홍보와 관리를 위해 현판·현수막·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해당 아파트 내 금연지도원 순찰 강화와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 연계 등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은 주민 간 갈등뿐 아니라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연아파트 지정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한 금연아파트 지정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 흡연자 금연상담 지원 등 다양한 금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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