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5년 노래연습장업 영업자 교육 실시

  • 등록 2025.12.10 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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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울주군이 10일 노래연습장업소의 신규 영업자 및 지위승계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정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영업자에게 법률 지식과 안전 지침을 사전에 숙지시켜 법규 위반을 방지한다.

 

특히 소방 및 전기 안전교육을 강화해 다중이용시설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음악산업 종사자가 법을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 문화를 정착시켜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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