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등록 2025.12.10 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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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동시의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관련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재갑 위원장)가 12월 10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지원 기준 및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상당한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갑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실제 어떻게 구체화 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시행령이 온전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피해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는 대형산불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해 절망이라는 심리적 재난에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 한정된 예산은 피해 주민의 실질적 보상에 집중하라며 시행령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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