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서울주소방서 노래방 영업장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5.12.11 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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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울주군청 8층 비둘기홀에서 ‘2025년 노래연습장 영업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울주군 자원위생과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울주군 소재 노래연습장 신규·지위승계 영업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에는 소방 및 울주군청 관계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시 노래연습장업협회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소화기 사용방법 ▲연기발생기 시연 및 화재대피 체험 ▲완강기 사용 요령 ▲전기 화재 예방 및 점검요령 등이다.

 

서울주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10월 부산에서 노래방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노래방 화재는 이용객의 경계가 느슨한 상황에 자주 발생해 대피가 어렵고 인명피해가 큰 만큼 영업주의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화재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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