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보건소, 송탄 제24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 등록 2025.12.11 1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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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0일 송탄 관내 고덕국제신도시다해브 아파트를 송탄 제24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금연 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송탄보건소는 올해 들어 7번째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정하며 현판, 현수막, 안내표지판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에 따라 2026년 3월 9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지정 금연 구역에 대한 안내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 누리집 고시공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2026년 3월 10일부터는 지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송탄보건소 조민수 소장은 “금연도시 평택을 위해 금연 아파트 지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고덕국제신도시다해브 아파트에 감사드리고 공용 공간에서의 금연 실천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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