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환경오염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캠페인 전개

  • 등록 2025.12.11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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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품 사용주의 당부…현장 중심 시민홍보 강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포항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막기 위해 11일 아침, 흥해읍 초곡지구 주택단지 일원에서 ‘가정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맑은물사업본부 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해 불법 제품 사용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렸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 제품으로 분류된다.

 

이들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를 과도하게 배출해 배관 막힘, 악취, 하수처리시설 과부하, 하천 오염 등 여러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

 

특히 불법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창우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은 도시 하수도 시스템 전반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인증받은 합법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함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11월 장량·흥해지역 신규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에 참석해 사전 설명을 진행했으며, 현수막 게시와 홍보물 3만2천 부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는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 엘리베이터 게시판 활용, SNS 홍보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여름철 악취 발생기와 동절기 수질오염 우려 시기에는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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