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12.11 1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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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매입 근거 마련으로 경로당 문제 해결 및 예산 절감 동시 달성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신평1,2·비산·공단·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정도 의원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협소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런 공동단지 주택에 어르신이 더 많이 계신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경로당 신축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축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획기적이다. 2026년 신축 예정인 경로당 평균 1개소당 6억2천만 원이 투입되지만, 본 조례를 적용하면 1개소당 2억 원으로 약 30억 원 이상의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절감된 재원을 다른 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김정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행정의 답이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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