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고늘사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시범 운영 실시

  • 등록 2025.12.12 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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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는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고늘사거리 일대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하고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동구의 주간선도로인 방어진순환도로와 민원 다발 구역인 현대건설기계로 및 학문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상습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동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단속 예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근 주민 안내문 배포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내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고정형 CCTV는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며 10분 이상 주정차 된 차량을 단속하여 영상 분석을 통해 법령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구 관계자는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로 고늘사거리 인근 도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길 바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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