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정길상 의원,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5.12.12 1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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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정길상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열릴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신청 및 선정 절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시장이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여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보관 슬레이트 수거 및 처리비용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길상 의원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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