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이원주 의원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 발견 지원체계 강화”

  • 등록 2025.12.12 14:50:07
크게보기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정밀검사 비용 등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원주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4일 열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어 오는 19일 열릴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발달 지원대상 영유아’의 정의가 새롭게 신설되고, 시장의 책무와 발달지원 사업 추진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창원시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거나 판정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정밀검사 비용 지원, 보호자 상담·교육, 발달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의료기관·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영유아 발달지원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원주 의원은 “영유아기의 발달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이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