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대상 교육 실시

  • 등록 2025.12.15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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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운영 기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대상 고용주와 결혼이민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상반기(2·4·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앞두고, 고용주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운영 제도와 필수 준수사항, 입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했으며, 베트남 통역사를 배치해 교육 내용을 현지어를 병행 안내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밀양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유치한 계절근로자 2,150명 중 총 366명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으며, 가족 단위 체류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이탈률이 낮아 매년 약 70%가 재고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안병구 시장은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지속 확대되면서 농업인력 정책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밀양시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결혼이민자분들이 농업·농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크게 기여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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