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도시관리공단, 상반기 축구장 단체감면 신청 접수

  • 등록 2025.12.15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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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국제양궁장 축구장·선암호수공원축구장 12/27~오후 5시까지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26년 상반기 축구장 단체감면 신청을 12월 27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

 

이번 단체감면은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감면 대상 시설은 △문수국제양궁장 내 축구장 3면 △선암호수공원축구장 1면으로 최소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축구팀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감면율은 남구 거주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팀 구성원 중 남구 거주자 비율이 70% 이상이면 사용료의 50%를 남구 거주자 비율이 50% 이상이면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까지다.

 

접수는 우편·이메일·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은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예약서비스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육시설1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춘실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2026년 상반기 축구장 단체감면을 통해 지역 축구 동호회와 주민들이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생활체육 기반 확대와 건강한 여가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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