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대상 외국어 교육비 지원

  • 등록 2025.12.16 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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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비 월 최대 7만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외국어 활용 능력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창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로, 시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월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7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에 수강 등록한 후, 교육 수강 전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창원시 지역경제과로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2026년 1월 수강분은 15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날 평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1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교육 종료 후 월 출석률과 수강료 확인을 거쳐 다음 달 10일 전후로 교육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2026년 교육훈련기관(8개소)은 창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은 “교육비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노동자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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