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2.16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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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권역별ㆍ지역별 관광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관광정책의 정확성ㆍ효율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확한 관광 데이터 기반 구축과 관광특구 운영의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관광통계 작성 근거 마련 ▲관광특구의 활성화 및 맞춤형 정비 지원 규정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조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도 함께 정비해 제도 운영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지역별 관광수요와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과학적ㆍ입체적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지정 이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관광특구 제도의 실질적 개선도 기대된다.

 

이한국 의원은 “관광은 경기도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라며 “정확한 통계 기반과 관광특구의 내실 있는 운영은 도민이 체감하는 관광정책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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